공공제약사 설립, 특허권 남용방지 등 포함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이 21대 총선에서 우선돼야 할 의약품 정책과제를 선정과제와 개혁 방향을 선정했다.

건약은 19일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사태로 드러난 특허독점과 이윤 중심의 제약회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7가지 주요 요구안에는 공공제약사 설립, 특허권 남용방지 마련, 의약품 규제 정상화, 품목허가 과정 및 허가절차 강화, 시판 후 의약품 재평가 강화,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마련 등이 포함됐다.

건약은 “신종감염병(지카, 에볼라, 메르스)들이 발생했지만, 제약회사들은 치료제 개발을 외면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제들은 경제적 이유로 생산하지 않거나 공급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부에 한 번 허가받은 의약품들은 시판 후 유효성이나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 다시 평가받지 않고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건약은 의약품 개발을 다만 경제육성을 위한 전략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건약은 국가 주도의 공적 의약품 생산,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신설하고, 정부가 필수의약품이나 공중보건을 위한 의약품 생산의 안정성이나 개발의 공공성을 위해 직접 나서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과 보건기술에 특허요건이나 제한 범위를 정비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공공보건을 위한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판 후 의약품의 검증절차를 실질화하기 위해 의약품 재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한 의약품만이 국민에게 제공되게 하는 실질적인 의약품 재평가제도를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가 신약을 허가받은 제약회사들에게 개발 및 생산비용등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급여 등을 관리하는 규제기관 퇴직 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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