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진료분부터 적용···대리처방 기간 동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방안이 마련돼 추진 중이다.

이에 더불어 반응평가 필요 약제의 급여요건도 완화되어 기존의 지속 투약을 위한 평가 필요시에도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심사평가원 보험약제과는 27일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에 대해 공지하고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처방의 급여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보험약제과는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인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를 바탕으로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가 필요시에는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일례로 치매약제인 도네페질 경구제의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항은 지난 24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별도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즉,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의 한시적 허용방안의 시행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 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로 조정되지 않도록 심평원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초과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의 사용내역 제출기한도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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