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품목 급여항목 개정···내달 1일 시행

일동제약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시보정(성분명 베시포비르)’의 지속투여에 대한 급여가 내달 1일부터 인정될 전망이다.

베시보정은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DF와 유사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약제로 이번 지속투여 급여인정은 학회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8년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중 내성발현에 대해 유전자 장벽이 높은 약제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비리어드(테노포비어DF)에 이어, 베믈리디, 베시보를 동급으로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변경 8항목, 삭제 2항목으로 총 10품목이 속하며 시행 예정일은 2월 1일이다.

먼저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의 일반원칙에 초 치료 시 Besifovir(베시포비르)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초 치료 시 대상환자 기준조건을 충족해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TAF, 제품명 베믈리디)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에 한해 테노포비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의 지속투여를 인정했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내 외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초치료 시에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한 것이 확인됐다”며 “Besifovir로 초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성분과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이 결합된 3제 복합제 듀카로정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된다. 

노바티스의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1회 20mg, 2회로 명시해 급여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국아스텔라스의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에 처방되는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이리보정)의 급여기준은 최대 12주로 한정한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특정 기간 설정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등)를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을 현행화해 Agalsidase β 37mg 주사제로 변경한다. 

그 외 한국BMS제약의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의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이 추가되고,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가 급여인정된다.

반면 삭제되는 2품목은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 등재된 ‘젝스트주’ 소아용·성인용과 ‘디베닐린캡슐’으로 6개월 유예 후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1월 31일 시행)되어 해당 급여기준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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