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무정지 처분사항 미확정, 향후 추이 관심

한올바이오바이오파마 대전공장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갱신을 완료함으로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8일 공시를 통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가 갱신돼 발급됐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서 유효기한은 2022년 12월 2일까지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정기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지적돼 GMP 갱신 발급이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제품의 품질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생산 중단과 맞물려 전 품목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한올바이오파마의 월 생산규모는 약 50억원으로 알려져 3개월간 큰 손실이 예측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GMP 적합서 갱신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발등의 불을 끈 셈이다.

다만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식약처의 처분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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