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지난 기해년(己亥年)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분열을 체험하는 나라가 되면서 국민들은 ‘분노장애’(忿怒障礙)를 일으킬 정도로 트라우마(Psychological Trauma) 에 시달려야만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등하고 배제의 관계가 됐다.국민의 광장은 ‘조국 수호’ 와 ‘윤석열 사수’로 갈렸다. 동물국회소리를 듣는 국회도 년 말까지 추태를 부리며, 부끄러운 작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각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친여군소정당들이 예산안, 선거법 나눠 먹기식 협작(劦嚼)으로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을 국회가 인정한 교섭단체인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 했다.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야당의요구가 묵살된 상황에서 임의단체인 ‘4+1 정당소속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더구나 투표 전 민주당 당직자들이 노골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자의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민주국가의 틀을 깰 가능성이 큰 법이 정상적 국회 논의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 협치(協治)란 걸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난장판 국회는 국민에게 갈 데까지 간 모습만 보여줬다.

나라는 개판으로 두 동강이 나고, 정치권은 연일 막장 극을 연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현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권의 오만함은 하늘에 닿았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치의 게슈타포나 북한의 정치보위부를 연상시키는 공수처 법을 4+1이라는 사이비들의 협작(似而非 劦嚼)으로 지난 30일 통과시켰다.

이에 분개한 한 60대 노인은 분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훗날 이 법안을 주문한 문재인과 국회의장, 찬성표를 던진 20대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을 만든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법안은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집권당이 서둘러 가결했다. 그래서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급조된 법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 공수처에 알리게 되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의 비판처럼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 처이고, 친문 범죄 보호처‘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지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번에 가결된 공수처는 오는 7월에 출범할 것으로 예정된다.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조국 가족사건 등을 수사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팀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 구성원에 있다. 헌법 제 12조 제3항을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청법의 규정에 의해 임명되고, 검찰청에 소속된 자’로 판단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2조 제 3항은 수사 단계에서 영장의발부를 신청 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했다(96헌마28등) 그런데 격렬한 반대에도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임명되고 검찰청 소속이 아닌,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 검사(공정하지 못한 검사)가 7월에 등장하고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 때 공수처 검사들이 신청한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헌법이 예정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아니므로 기각 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해야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런 소신 있는 판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법적으로 보면 공수처 소속의 검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치 검사가 필요 할 정도로 기존 검찰청과 검사의 잘못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또 청와대에 특별 사찰반이 있음에도, 그것도 대상이 6000여명에 불과한데, 굳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이 무척 궁금하다. 결국 정치검사는 자칫 사이비 검사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일명 오사이비자(惡似而非者)라 불리기도 하는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듯하나,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한다. 즉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혼동하게 된다.’는 것으로 공자가 매우 혐오하는 인물이다. 그런 협오의 인물들을 문 정권이 만들고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일반국민이 아닌 판. 검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이런 위헌적 시스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 거칠 것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은 계속 확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사이비 검사가 헌법과 기존 법률에 의해 임명된 준사법관인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보고도 받고, 사건 송치를 명 할 수 있다는 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할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한 정치검사가 칼날을 마구 휘둘러대면 피의자 측은 분명 공수병(恐水病. 광견병)을 곁들여 공수(恐水)처로 바꿔 부를 것이다. 수사에서 연방 실패만 한다면 공수(空獸)처라는 비아 냥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수(空手)처 소리를 들으면 더욱 곤란 할 것이다.

사건을 받아든 손이 어느 순간 텅 빈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정권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 받아 뭉갤 경우 등장 할 수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향후 국회는 공수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우선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중 알게 된 공직자 비리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또 공수처장과 수사 검사들이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처벌하는 규정도 제정해야 한다.

특히 현 정권 입맛에 받는 지지 세력이 대거 입성 할 것이 예상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채용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초대 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20년 산고 끝에 설치된 ‘수퍼 수사기관’의 수장이 정치 야합 수장인 ‘빈손 처장’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불명예일 뿐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사법부나 검찰과는 달리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상당수를 친여 성향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어 헌법 소원 결정에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잘못 뽑은 지도자로 인한 국민의 불행한 현실이다. 따라서 공수처는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과 공직사회에 수사의 칼날을 휘둘러대는 초법적 사정기관으로 군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기관을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현 정부 비리은폐에 악용 될 소지도 크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참으로 불행 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제왕 적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며 나라를 폭압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정치검찰은 과거정권의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후벼 파는 인격살인적인 수사를 해왔고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세 사람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년 12월 7일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든 전 기무사사령관이 검찰의 모욕적인 수사를 받던 끝에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취임식 때 선서를 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진실을 따라야 하는 자리다. 늦었지만 국민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인간 문재인의 양심과 선의를 믿어보고 싶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멀지않았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20대 국회의 공수법 결의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하늘은 그물이 성긴 것 같으나 역천자(逆天者)가 빠져나갈 만큼 성기지는 않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분기탱천한 국민의 궐기로 인하여 권력에서 떨려나간 역겨운 동물 같은 인간들이 부엉이 바위로 향할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오호애재(嗚呼哀哉)! 차군효암행(嗟君鴞岩行)! 아아, 슬프다! 그대가 부엉이바위를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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