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일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이하 ‘하나은행’)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상생결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결제관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협력업체가 낮은 이자 비용으로 납품 대금 등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어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