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재조사로 등급 조정 및 부당이득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거짓으로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예시)
 
▲(등급변경신청 거부) 2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수 십 차례 해외출입국 내역이 확인되어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등급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거부하고 인정 유효기간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 

▲(등급포기 거부) 4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결과 거짓으로 등급판정 받은 것을 확인하여 등급포기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거부하고 유효기간동안 급여 서비스 이용함.

이에 대해 공단은 제도시행 후 거짓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직권 재조사 및 재판정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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