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소비자 권익보호 방향으로”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 심포지엄.

발사르탄·라니티딘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하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개최된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에 참여해 의약품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위해 의약품 사태가 발생할 시 회수 체계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최전선인 약국에서의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논의한다.

특히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약사 측면과 정책‧제도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의약품은 정부에서 허가할 때뿐만 아니라 판매되는 중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사용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면 위해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수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러한 조치는 과거 바이옥스, 콘택 600, 노루모산, 리덕틸 등 당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널리 사용되던 의약품의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해 의약품 또는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일단 회수 결정이 이루어지면 관련 조치의 초점이 취급자 중심으로 긴급하게 대상의약품을 회수하는데 맞춰졌다”면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서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약사회는 소비자‧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향후 의약품 회수사태 발생 시 약국 현장에서 약사와 소비자가 더욱 협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소비자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촉매 역할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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