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달 감소세···10개월간 10품목 증가 그쳐

정부의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방약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공개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이번 달 퇴방약은 총 647품목으로 전월 대비 2품목이 삭제됐다.

이는 8월 651품목, 9월 649품목, 10월 647품목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 1월 637품목과 비교하면 10개월간 단 10품목이 늘어났을 뿐이다.

10월 삭제품목은 생산원가 보전으로 지정됐던 알보젠코리아의 로날정100밀리그램과 로날정으로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방약에서도 삭제됐다.

앞서 9월은 한국글로벌제약 케이헤파린주와 태준제약의 이지마크현탁액 2품목이 생산원가보전에서 품목허가취하로 삭제됐다.

(자료=심사평가원.)

한편 10월 퇴방약 중 대한약품공업이 108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64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647품목은 생산원가보전이 592품목, 사용장려및 생산원가보전으로 분류된 품목이 49품목, 사용장려비용지급 6품목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네릭의약품 중 ▲‘상용의약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가의약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기타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DMF 등록을 앞두고 있다.

다만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방약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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