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907개 기관 적발, 환수결정 1조 9000억원, 징수율은 고작 6.8%뿐으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영리추구, 부당청구, 환수 및 징수저조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원인이며, 낮은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고 주장했다.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진입은 어렵게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 강화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 하에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거기다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에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재정이 이용돼서 안 될 것이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덜 낸 건강보험료가 매년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