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통과···만성변비 치료제 조건부 비급여

초고가약으로 알려진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권에 진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했다.

심의 결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요양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급여 판정을 받았다.

듀피젠트는 지난해 8월 출시됐으며,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의 치료(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를 적응증으로 한다.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나 면역억제제 병용만으로 이뤄지던 중증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기대를 받았지만, 고가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한편 함께 심의를 받은 만성변비 치료제(성분명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유영제약 루칼로정, 하나제약 프롤로정, 대원제약 프루칼정, 안국약품 프로칼정, 휴온스 콘스티판정 등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은 "신청품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면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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