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트라마돌 성분 약물 부작용 4만여 건…약물 의존 위험성 증가 지적

미국에 미약성 진통제로 분류된 트라마돌이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도 지정이 안돼 약물 의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현행 마약류관리법 상 국내에서 트라마돌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있다"며 "국내에는 322개의 허가 의약품에 트라마돌 원료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트라마돌은 중증 및 중증도 급만성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지만 구조가 마약류와 비슷해 의존증이나 금단증상,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에서는 ‘Schedule IV’로 마약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의존성과 부작용이 낮다는 이유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트라마돌 복용 후 부작용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약물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5년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트라마돌 성분 약물 부작용 현황을 보면, 트라마돌 단일제가 총 3만9000여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160건, 2015년 7364건, 2016년 8119건, 2017년 8731건, 2018년 8960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 트라마돌 제제는 마약 사용력 유무에 관계없이 의존성 발현이 가능하고, 특히 장기간 사용자는 약물 의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향정약도 위험도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 줄기 등 어디에서 추출했느냐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트라마돌은 오남용 의존성에 대한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향정약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마약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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