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중증환자 방문치료 하게 해달라…필요하다면 각서 쓸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국회에 상정된 '물리치료사법'이 일명 '단독법'으로 불리며 의료계의 시각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해명의 자리를 가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이근희 협회 회장은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중증환자나 뇌성마비 환자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방문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20여명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물리치료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해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이 법안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위한 전 단계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현재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지금과 같이 의사가 처방하고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법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8개 직역에서 따로 떨어져나와 '단독법'으로 불리면서 단독개원 우려가 제기됐다"며 "필요하다면 (단독개원을 하지 않겠다는)각서라도 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치협은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대림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물리치료법 법안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은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치료할 경우 돌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며 "그러나 우리도 상대평가를 통해 의료기술의 위험도와 가치를 검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현재도 보건소에서는 방문 물리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고 다른 물리치료사가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장은 "중증환자 등은 병원 방문 자체가 어렵다"면서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자를 교육하면 환자의 상태가 급성기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물치협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다.

이근희 회장은 "7만 6000여명의 물리치료사 중 사망·이민 등으로 인한 10% 정도를 제외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는 반 정도밖에 안된다. 2만~2만 5000명은 일자리가 없다"며 "의사 처방 하에 가정방문을 통한 물리치료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9월 2일 물리치료사법 통과를 위한 국민청원과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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