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의료인단체 제외·한의약정책과 해체 요구

20일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도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혼란을 야기한 원흉으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꼬집으며 한의약정책과의 즉각적인 해체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한의사가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모두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반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의계는 수원지검의 결정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평했다.

최대집 회장은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을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날조된 사실을 알렸다”면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주장은 불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과 검찰 역시 한의사의 의과의약품(전문/일반)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한의사가 이미 검찰에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의협은 일체 배려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협회의 이러한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이라고 비난했다.

(좌)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 (우)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은 고위험약물”이라며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서 마취를 하는 것이다. 이는 죽음까지 연결되는 고위험약물로 높은 수준의 의약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볍증이 생겼을때 적절한 대처를 위한 높은 수준의 전문의약품을 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한의사들이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고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전신경련이나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도 있다”면서 “전문의료인도 리도카인 사용에 있어 용량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도 “상식적으로 누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이는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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