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나 통해 ‘역사적 평가 및 의의 재조명’

한의사 제도 확립과 동서의학의 융합을 강조한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의의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윤소하 의원 주최로 ‘근대 한의학의 시작과 의의’ 국회세미나가 개최됐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의 높은 위상에는 조헌영 선생님과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한의학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조헌영 선생의 생애를 회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의학이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한의사 제도 확립에 기여한 조헌영 선생(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의의(백유상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교수)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前 부총장) 등이 발표됐다.

박용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조헌영 선생이 1930년대 ‘신동아’에 한의학 학술논문을 연재하고 1934년부터는 ‘한의학원론’에 이어 ‘폐병치료법’, ‘신경쇠약치료법’, ‘위장병치료법’, ‘부인병치료법’을 간행하였으며, 한의과 대학의 교과서로도 활용된 ‘동양의학사’와 ‘통속한의학원론’ 등을 집필한 한의학자로서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설명했다.

또한 1950년 2월, 서양의사제도만 두고 한의사제도는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건사회부 ‘보건의료 행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당시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 의원이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호소로 이를 저지하고, 전국에서 12만통이 넘는 진정서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마침내 관련 법안이 폐지된 역사적 사실을 부연했다.

박용신 부회장은 조헌영 선생의 이 같은 노력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가 포함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의해 의생 신분으로 격하됐던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념하기위해 조헌영 선생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위촉 및 흉상 건립을 제안했다.

백유상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교수는 근현대의 대표적인 한의학자로서 조헌영 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의의를 해석했다.

이밖에 조동원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前 부총장은 ‘조헌영 선생의 가족사’를 통해 3.1 운동 6주년 기념시위 주도와 반탁투쟁회 중앙집행위원직 수행, 제헌의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추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 활약 등과 같이 한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선생의 약력과 가족사를 소개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