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비급여 결정···회사 “신규 항생제 가치 반영 어려워”

MSD의 항생제 신약 저박사(성분명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의 급여권 진입이 불발된 가운데 회사 측은 급여 등재를 위한 도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평원 경제성 평가 체계 내에서는 신규 항생제의 가치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MSD의 저박사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약평위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업계에 따르면 저박사의 급여 신청 가격은 신약 약가결정 또는 약가를 재평가 할 때 참고로 적용되는 의약분야 선진국 조정평균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은 국내에 다수의 대체약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 약가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MSD는 비급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급여 등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MSD 관계자는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긴급한 감염 환자들이 사용 가능한 치료옵션을 넓히기 위해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박사 급여 평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면서 “현재 경제성 평가 체계 내에서는 항생제의 특수성 및 내성관리 측면에서 신규 항생제가 갖는 국민 보건적 가치가 반영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MSD는 80여 년간 감염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항생제와 백신 연구개발에 집중해왔다”며 “비급여 결정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현 시대에 해결이 가장 시급한 보건문제로 떠오른 항생제 내성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감염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박사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박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잡성 복강내 감염,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로 슈퍼박테리아 대응 약제로 주목을 받았다.

카바페넘 내성균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생제라는 이점을 가졌지만 비싼 가격이라는 한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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