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논의 결과···비용효과성 불분명

한국엠에스디 항생제 저박사(성분명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의 급여권 진입이 좌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저박사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저박사는 비용효과성불분명의 이유로 비급여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로 2017년 국내 허가를 획득 이후 지난 5월 비급여 출시됐다.

저박사는 새로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톨로잔과 베타락탐 분해효소 저해제 타조박탐의 복합제로, 녹농균에 강력한 활성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성 요로감염과 복잡성 복강내 감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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