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실질적 대안 못 된다”···회의적 반응 보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식약처가 발표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들에게 자율적인 점검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6개월, 182일)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처방정보를 의사 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 사용 주요 질병, 환자정보 식별 비율, 투약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투약량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투약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통계 등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보를 처방의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투약 내역을 확인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약은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 사용 관리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프로포폴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자료를 의사에게 제공해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약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이 건약의 입장이다.

건약은 “자료에서 보듯 프로포폴 사용기관 형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처방의 81.7%가 비급여처방에 속하며, 처방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 의해 처방의 53.7%가 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 목적인 질병 분류별 사용현황을 보면 미입력을 포함한 기타란이 43.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약은 “프로포폴 처방은 의원급 동네 병원에서 일반의에 의해 비급여로,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상당 부분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는 이미 수많은 마약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봐왔던 내용으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얻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건약은 그동안 수차례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대다수는 비급여 형태로 약물이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 및 병용금기 차단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를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 보듯 프로포폴 처방의 81.7%에 해당되는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처방 정보 기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은 없다는 것이 건약의 분석이다.

건약은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와 병용금기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