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 → '처방' 업무체계 재정립 주목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물리치료사법' 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물치협은 7일 "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된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에 주목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종만 물치협 공보이사는 물리치료사법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우려에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으로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안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물리치료사협회의 권리주장은 동감하지만 국민적 건강 증진 관점에서 볼 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형진 물치협 수석부회장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가 있다"며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물치협은 대한재활의학회 등 재활 전문 인력간의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부회장은 "현행 의료기사법에서는 테이핑, 맛사지와 같은 의료봉사활동이나 산간벽지, 낙도지역 등 의료 취약지의 물리치료 봉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물리치료사법은 의료비 절감과 국민 보건 및 건강권 향상과 우리나라 의료수준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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