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은 감소…예방 및 단속으 강화로 끝까지 환수해야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 환수결정 사례는 증가한 반면 징수율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000건, 금액은 약 1265억원에서 2018년 2126만 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 가산,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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