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시술횟수 무제한 등 인정기준 확대

세원셀론텍은 자기유래연골 세포치료제 ‘콘드론’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5월 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콘드론은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연골손상의 크기가 '2㎡ 이상 10㎡ 이하'에서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으로 확대됐으며,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은 관절경하 시술 또는 수술적 복원술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하다. 다만 수술적 복원술을 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 후 투여해야 한다.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는 만 55세로 확대되고,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18년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콘드론의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이 재입증된 결과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콘드론은 2001년 국내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2012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서동삼 센터장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지난 2017년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 목적의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CT)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1차 치료법으로 권고한 바 있다”며 "콘드론도 이번 급여 확대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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