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룬브릭, 초고속 등재…파슬로덱스, 입랜스와 병용급여 가능성 높아져

부속합의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던 알룬브릭정, 파슬로덱스, 아고틴정이 순차적으로 공단과 협상을 마치고 드디어 급여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통해 조건부 등재를 받았던 파슬로덱스, 아고틴, 알룬브릭의 최종 급여시행일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가협상 생략 절차를 받았던 3개의 품목에 대해 부속합의서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조건부 등재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해당 제약사들은 부속합의서 마련을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18일 알룬브릭이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파슬로덱스를 거쳐, 26일 아고틴정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알룬브릭 19일 급여 개시···초고속 등재

가장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부속합의서 작성과 급여 청구금액에 대한 협상을 마친 품목은 다케다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성분명 브리가티닙)으로 지난 19일부터 30mg, 90mg, 180mg에 대해 각각 2만9709원, 6만9322원, 10만3984원의 보험약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알룬브릭은 지난 5일 건정심 조건부 등재 판정을 받은 지 2주 만에 예상청구금액과 부속합의서 협상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후 2월 21일에 열린 심평원 약평위 통과까지 120여일이 채 걸리지 않아 초고속으로 급여 등재됐다.

알룬브릭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알룬브릭은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 새로 허가받은 신약이다.

파슬로덱스 26일 개시···입랜스와 병용급여 주목

뒤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성분명 풀베스트란트)가 26일 0.5mg에 대해 56만7595원으로 확정하며 급여가 개시됐다.

파슬로덱스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됐다.

이는 2007년 국내 출시 이후 무려 12여년 만에 급여권으로 진입하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파슬로덱스가 급여 목록에 등재되면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와의 병용급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품목은 병용급여를 받기위해 지난해부터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해 파슬로덱스와 입랜스의 병용급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파슬로덱스가 단독요법 미등재 품목이라는 이유로 급여신청서가 철회된 바 있다.

이후 한국화이자는 지난 3월 파슬로덱스의 급여 등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랜스의 병용급여 확대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파슬로덱스가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만큼 두 품목의 병용급여 가능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고틴정 27일 급여 출시

마지막으로 급여 절차를 마친 품목이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성분명 아고멜라틴)이다.

환인제약과 공단은 3주에 걸쳐 진행된 예상사용량협상과 부속합의서 작성을 26일 마무리 짓고 27일부터 아고틴정 25mg에 591원으로 급여 출시했다.

이로써 조건부 등재 판정을 받았던 3개 품목 모두 급여권 등재를 완전히 마쳤다.

아고틴정은 환인제약이 원개발사인 프랑스 세르비에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맺은 오리지널 제품으로 지난해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

급여목록에 등재돼 발매되는 아고틴정은 주성분 아고멜라틴이 멜라토닌 수용체(MT1, MT2) 효능제(Agonist)임과 동시에 세로토닌 5-HT2c 수용체 길항제(Antagonist)로 작용하는 독특한 기전을 갖고 있다.

아고틴정25mg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와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우울병에 투여할 경우 중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해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뇌전증,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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