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험료 3.2% 인상…비급여 급여확대 등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을 급여화하고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 부부 보장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41조58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은 매년 3.2%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새로 투입되는 재정은 영유아‧난임 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과다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급여‧약제‧치료재료 재평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 등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12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행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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