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통과…근무환경 개선 기대

앞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되어 통과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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