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5월15일까지 의견수렴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외국인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에 자격 상실, 가입제외 기간 종료 시 자격 취득하고, 급여제한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 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5월15일까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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