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부터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가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5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한의사는 하루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환자는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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