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량·왜곡된 의료현실이 원인…모든 조치 취할 것"

의사협회가 8세 어린이 오진 사망사건 관련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 항소심에서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선의의 진료의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 무너진 환자-의사관계의 책임은 판결의 주체인 사법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하의 왜곡된 의료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말보다는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협회는 또 한번의 중형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들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의권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결단을 행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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