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시민단체, 31일 고발장 제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주 영리병원 허가 당시 주무 장관인 정진엽 전 복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서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유사사업 경험 증명 등 절차적 문제 계속 제기되어왔다며, “사업계획서 부실 검토로 영리병원을 승인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병원사업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이 이뤄졌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했다.

넷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한편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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