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품목 조정한다면, 중앙약심 의결 거쳐 고시"

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박능후 장관과 관련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 개개인의 자문을 구해 결론을 내리려 한 정황을 들며 "꼼수와 만행"에 불과하다며 강력 비판했다.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업무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를 비법정위원회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단순 보조 기구로 격하시키고 별도로 밀실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 이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 시키려는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약사회는 이러한 복지부의 꼼수와 만행을 강력 규탄하며 그 책임을 물어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담당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대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식약처가 같은 달 16일자로 복지부로 보내는 회신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 기준은 ‘수정사항 없음’, 안전성 기준과 제품명 등은 ‘현행화’로 결론지었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약사회는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 1월 돌연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에 대한 심의·자문을 중앙약심과 자체 선정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에게‘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식약처의 안전성 기준 검토 ‘현행화’라는 국정감사 답변이 나온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중앙약심에 다시 검토를 요청 한다는 것은 국회를 조롱하고 복지부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같은 정부 부처인 식약처를 압박하는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현재 복지부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 또한 별도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전문가 개별로 접촉해 그 결과를 수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약사회는 또 "전문가 개개인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고, 이러한 방식의 밀실 개별자문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구조이기에 얼마든지 그 결과가 편집·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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