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집중단속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된 후 점차 조직이 강화됐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특사경 인력 대폭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의협은 지난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의협은 “특사경의 권한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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