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의 법안에 반발 "약사법과 형평성 안맞아"

의사회가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안 발의에 강력 반발했다.

9일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추가적으로 정지기간 동안 병원 매매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병원 매매 불가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 임대료는 지불해야 하고, 그 지역에 다른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비용 박탈 및 의료공백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사무장 병원은 개설 과정에 정부의 철저한 확인과 중간 점검, 개설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승계 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비교"라며 "오히려 개인의 전문면허가 있어야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약국의 경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는 제조업자 등과 수입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을 뿐, 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없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로 판단되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경영난에 시달려 고사하는 개원가 및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붕어빵 법안만을 쏟아내는 일부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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