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이어 제일·종근당·대웅·동광 등 특허회피 소송 참여

길리어드의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TAF) 성분의 3개 제품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등 4개 제약사가 지난 4일자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 데스코비정, 젠보야정 염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제일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동광제약으로, 이들 4개 제약사가 총 13건의 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동아에스티가 첫 특허회피에 나선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TAF제제인 베믈리디와 데스코비, 젠보야는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TDF) 주성분인 기존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와 HIV치료제 '트루바다', '스트리빌드'를 개선한 약물이다.

이들 3개 TAF제제의 공통적인 특허는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 푸마레이트' 염 특허로, 존속만료기간은 2032년 12월 12일까지이며, 재심사기간(PMS)은 2022년 9월 12일까지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앞서 비리어드의 주성분인 테노포비르디소프로실푸마르산염에서 푸마르산염을 다른 염으로 변경하거나 무염으로 특허를 회피해 조기 시장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먼저 특허회피에 나선 동아에스티와 이번에 참여한 종근당은 비리어드 제네릭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종근당의 '테노포벨'은 지난해 3분기 누적 9억 4700만원, 동아에스티의 '비리얼'은 8억 3600만원으로 1, 2위를 기록했으며, 대웅제약의 '비리헤파'도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비리어드 보다 먼저 특허가 만료된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제네릭 시장에서 '바라클'이 3분기 누적 43억 5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베믈리디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0억 9200만원에 그쳤으나 향후 연매출 1500억원에 달하는 비리어드 시장을 대체할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비리어드의 사례를 감안할 때 특허회피 소송에 합류하는 제약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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