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적용…김원배 전 부회장 등도 1심과 동일 형량 선고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 회장은 1심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석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30억원을,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동아에스티 주식회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회삿돈 700억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법인세 170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강정석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었다.

또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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