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당케어알파' 식약처 조치에도 대대적 광고 지적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 '당케어알파'가 허위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6일 "일양약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양 광고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 더욱 대대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양약품이 당케어알파를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라고 회신했다.

광고 내용 중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혈당 수치 감소(또는 30%)' 등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6개월이 지난 12월 초에도 이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글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쇼핑몰 등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 측은 "'딱 한알로 한번에' 문구는 당케어알파 한알로 한번에 혈당과 혈압, 혈행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치료효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며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양약품이 재차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은 식약처의 가벼운 조치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식약처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문구만 일부 바꾸어 더욱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해 전방위적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가 의약품 오인광고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시정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봐주기식 조치만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식약처로부터 관할기관이 조사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에 내려질 처분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양약품 측은 "한번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광고문구를 수정해 규정대로 광고를 진행했다"며 "지금은 광고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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