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문제 지적…고시 개정 성과 거둬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혈액응고검사의 일종인 프로트롬빈시간(PT) 검사가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제기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P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이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과다하면 출혈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혈전 생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의원협회는 "이처럼 환자 진료에 아주 중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PT 검사를 검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보험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다"며 "원내에 임상병리 장비가 없어 검사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PT 검사를 보험청구하면 삭감되고, 비급여로 하면 임의비급여에 의한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당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의원은 PT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PT 검사가 필요 없고 약값이 비싼 NOAC 제제로 교체하는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임상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SI)의 가이드라인에는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이를 근거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PT 위탁검사를 급여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다만,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의원에서도 삭감이나 부당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앞으도 환자 진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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