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간협과 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를 통해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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