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콜마파마·마더스·영진 등…"우판권 가능성 낮고 실익 크지 않아"

항혈전제 '사포그릴레이트 서방정(제품명 사포디필SR정)' 특허회피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심판청구 취하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50여개 제약사가 무더기로 특허심판을 청구, 실제 특허회피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데다 이미 7개 제약사가 특허회피에 성공함으로써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지난달 26일 알보젠코리아의 '방출 제어형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함유 다층 정제' 특허에 대해 청구했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취하했다.

지난해 말 약 50개 제약사가 특허심판을 청구한 후 올해 들어 네 번째 심판 취하이다.

올해 7월 16일 대원제약 등 7개 제약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아 이미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바 있다.

이후 영진약품이 같은 달 19일 가장 먼저 심판청구를 취하했고, 콜마파마와 마더스제약이 10월 12일과 18일 잇달아 심판청구를 취하했다.

사포디필SR은 기존 1일 3회 복용을 1일 1회로 줄인 서방정으로, 지난 2015년 1월 허가받았다.

당시 시장에 같이 합류한 사포그릴레이트 제제인 CJ헬스케어의 '안플레이드SR'과 대웅제약의 '안플원서방정'은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각각 203억원과 122억원을 기록하며 대형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105억원과 76억원을 달성하며 시장도 확대 중이다.

국내 제약사의 특허회피를 위한 무더기 심판 청구는 이 같은 서방정 시장 급성장이 배경이 됐다.

그러나 알보젠코리아의 사포디필SR 처방액은 지난해 21억원, 올해 상반기 10억원으로 기대만큼 크지는 않은 편이다.

때문에 우판권 획득 가능성도 낮고, 너무 많은 제약사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심판청구 취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시장성을 보고 참여했지만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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