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고,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했다.

또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 원~9만 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 수가 추진 로드맵’(’17.8월 건정심 보고) 및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18~’22, ’18.4월 발표) 등 후속 조치로 수술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설 규격 준수를 전제로 시설(압력, 공기정화설비, 멸균실 등),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마련키로 했다.

감염 예방·관리료도 개편된다. 복지부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하여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약물안전개선 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 이후 시스템 구축,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 지급(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된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도 추진된다.

먼저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키로 했다.

인상액 기준은 상종 5,340원, 종병 4,270원, 병원 3,790원 등이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신설됐다.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603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키로 했다.

소아 진정관리료도 신설됐다. 골수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 투여되는 약물 등을 이용해 진정시키는 경우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하고,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및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토록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또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감염 진단에 유용하지만 15만 원~20만 원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세균․진균 rDNA 검사는 5만4000원~11만 원(외래기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결핵균 약제 내성여부를 유전학적 기법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는 15만 원~20만 원의 검사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 되면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는 1만2000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2,900원~5,900원(외래기준)으로 감소된다.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복지부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또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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