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공급중단품목 신속 급여 중지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행정처분에 따른 약국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 방안과 '공급 중담 품목 신속 급여 중지'를 제시했다.김대업 후보는 19일 '약가인하 및 품절 등에 따른 약국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 약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먼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징금 처분 대상 확대'에 대해 "품목수가 기형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잦은 약가 인하와 일시적인 급여 정지‧해제의 반복으로 약국은 행정 및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처방 변경에 따라 해당 약제를 보유한 약국을 찾아 환자가 이동하면서 환자와 약국 간 기존의 유대 관계가 해체되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데서 오는 손실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급여 정지를 대체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과징금 처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조정 외 다면적인 접근 방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확대 및 신속한 급여 중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잦은 의약품 품절, 생산중단 사태로 약국에서는 약을 찾아 사방을 수소문하느라 전화통을 붙들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기 일쑤"라면서 "이들 의약품의 보험약가코드가 살아 있어 계속해서 처방이 나오는 상황에 애먼 약사와 환자들만 고생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는 "품질 부적합 등 행정처분에 따라 약국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의약품을 포함해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신속하게 급여 중지 조치를 적용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잦은 품절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 허가 또는 약제급여목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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