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NBC 인터뷰에서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를 비롯해 북한의 수뇌들이 우리 장관들과 기업인에게까지 ‘갑 질’(甲 疾)노릇을 하는데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을’(乙)노릇을 자처하며 대북 굴종 적(屈從 的)자세로 있는 문 정권이 안타깝다.

북한이 ‘갑질’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처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풍조가 만연해진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수석대변인 소리까지 듣는 대통령의 언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의 행태를 보면 나이 든 사람으로서 솔직히 불안하기만 하다. 급기야 우려한 대로 문재인이 주장했던 남북군사합의가 지난 1일부터 발효가 되어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이에 앞서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대가로 얻은 게 있다면 북한과 대화창구가 마련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로 북한은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부대는 이제 전방에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 인계철선의 중심지인 의정부의 캠프도 폐쇄했다.

이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부대가 전방에서 거의 없어진 상태다. 한마디로 북한이 맘만 먹으면 수도 서울이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가 독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측은 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백령도, 연평도의 모든 해안포와 함포에 포구,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고 고속정 포신에 덮개를 씌우는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 개머리 지역엔 아직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서 우리 군이 포문 폐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어있다.

뉴욕 타임즈 등 외국인 기자단에서는 문재인을 ‘불길한 달’로 표현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정치계도 한.미 공조, 남북 경합에 대해 독주하는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분노의 수준이다.

유엔에서조차 북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자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왜 병적으로 정은이 살리기에 그처럼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추측하건데 대북제재를 스스로 무너트리며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문재인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남북합의에 대못을 박아 놓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정은이가 서울 방문을 쉽게 해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 선언을 하게 하고, 이를 평화협정으로까지 연계시켜 나가려는 음흉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김정은이의 서울 방문을 위해 멍석을 깔아놓은 것이 바로 ‘평양선언’ 과 ‘남북군사 분야 합의’다.

북한은 최근 종전선언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오히려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니 비핵화 과정은 더 꼬이게 되고 엉뚱하게도 문재인만 더 초조해져 안달이 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미. 북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김정은의 연내 서울 방문 추진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두고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어디 한 두 번이던가. 벌써부터 북한은 약삭빠르게 개성공단의 자산 동결을 풀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 같으나 이는 ‘우리끼리’를 통해 제재를 풀어가려는 꼼수로 보인다.

문재인의 이런 식의 추진은 북핵 폐기와 한. 미 동맹을 해치는 위험만 높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남북평화협정으로 발전시키려 했다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는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간극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공조해야 할 동맹국인 미국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외신을 보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국내 보도는 편파적이면서도 사실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제처의 자의적 법률해석까지 동원하면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심의•의결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문재인이 취한 ‘비준’ 행위가 ‘위헌’ 이라는 암초에 걸렸다는 사실이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의 비준 행위는 현행 헌법 제60조 1항의 위반이다.

헌법 조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된다.

현행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 .비준하며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 한다(제21조 1항)”면서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의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이 설정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포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도 금지된다. 그 바람에 우리 해군이 포사격 훈련을 산에서 했다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문 정권이 말하는 대로 ‘평화협정에 필요한 진일보 된 조치’가 아니라 ‘비핵화도 되기 전 대북대비 태세를 크게 약화시키는 조치’ 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으면 위헌이 되는 것이다. 평양선언도 그렇다.

어림잡아 철도. 도로 사업에만 4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문 정권은 적반하장으로 야당들이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선동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북지원 정책에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국가안위가 걸려있고 위헌 소지가 있는 남북합의서를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비준 행위는 당연히 그 자체가 무효이다.

헌법에서 언급하는 조약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처럼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괴로 집단은 정상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 괴뢰집단의 ‘수괴’(首魁)인 김정은의 서울 방문도 우리 내부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그는 주적의 수장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 경우, 즉시 체포해야 할 요인물이다.

결론적으로 문 정권이 아무리 평양선언이나 군사 분야 합의를 했다 해도 현재로선 북한 비핵화 대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불길한 음모와 흉계가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생명과 나라 존립이 위태로운데, 전방이 뚫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은 위기감을 느끼지도 않고, 동요도 하지 않는다.

야당도 어찌 된 영문인지 뜨뜨 미지근하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패널.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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