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제22기 정기대의원총회…리베이트 근절 선언문 낭독


젊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내부 자정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지난 20일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제22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승우 회장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돼 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대부분 의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젊은 의사로서 먼저 리베이트 근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리베이트 문제의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제작해 공식 SNS에 공유하는 등 즉각 대응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사회 한구석에 있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적인 법률자문, 상담에 그치지 않고 회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동시에 내부 자정도 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을 중심으로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전공의 개인과 의국에 제공되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거절한다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에 앞장선다 ▲우리는 전공의가 아닌 다른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에도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겠다 등의 핵심 내용을 포함했다.

이 회장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강요된 리베이트로 고통받는 전공의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내부 고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등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진행됐다.

이 회장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임신 여성 전공의의 인권을 강조하며, 모성보호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선발제도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대의원들은 임신 전공의를 위한 최소한의 근무시간 제한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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