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비급여 부분 관리 대책 강화 필요"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정숙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 분석한 결과, 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조사됐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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