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대 손배소 직면…"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 즉각 취하" 요구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료기관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이라며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6월 사망했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 뒤인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상황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선량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위험에 빠진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 의사에게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협과 13만 회원은 이번 사건의 진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즉시 취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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