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대한약사회 주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시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반드시 대한약사회가 제정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우선 동의한 후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로 이동하여 49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사진첨부)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동의서 작성 및 신청 완료 ▷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로 이동하여 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회원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을 준수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 5만 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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