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한독 "처방현장 혼선 줄일 것"

한독(회장 김영진)의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 티(성분명 클린다마이신)’가 과산화벤조일과 병용 사용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리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을 인정해 10일부로 크레오신 티의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최근 미국피부과학회 여드름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증부터 중증의 여드름 치료 시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의 병용 사용을 1차 치료법 중 하나로 권고했다.

한독은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 시 항생제 내성 발현이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크레오신 티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과산화벤조일을 함유한 제제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실제 처방에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여러 관련 연구와 해외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을 병용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크레오신 티 사용상 주의사항 중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

한독 ETC 사업본부 김윤미 상무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크레오신 티 사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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