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명 기소…CSO, 제약사 대신 리베이트 창구 역할 확인

1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CSO(영업대행)업체, 도매상 대표 등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무더기 기소됐다.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해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과 의사 101명도 입건했으며, 이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CSO는 제약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며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해왔다.

서부지검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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