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미비점 전반적 보완…선거 중립의무 강화

대한약사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병행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선거 중립 의무 강화를 위해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 분회장, 약사공론 임직원까지 중립 의무자를 확대하고 선거의무기관에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을 추가했다.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약사회는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됐던 후보자간 과다 선거비용 지출, 후보자간 비방,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혼탁·과열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과 후유증 등으로 개선안 마련의 요구가 높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선거 중립의무 강화 ▲후보자 참관인 신설(후보자 추천 참관인 1인 출석)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예비후보자 벌칙 (범칙금 부과 및 피선거권 박탈) ▲후보자 기탁금(반환 기준 100분의 15로 조정, 반환 불가) ▲후보자 선거홍보물(4쪽→8쪽) ▲전화방 운영, 모사전송 등 SNS 선거운동 금지(문자 메시지 전송 허용)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 금지 ▲후보자 전문지 광고 횟수 축소(지면광고 1매체당 1회, 15일에서 7일로 축소)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 조정 및 정책발표회 신설 ▲연수교육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온라인 투표 근거 마련 ▲당선무효 사유 신설(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및 선거 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1심 재판부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징역형 선고 된 경우) ▲선거중립 의무 위반 단체장 행위자 벌칙 강화(특정 후보 지지 또는 추대 경우 대표자와 행위자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및 박탈) ▲선거규정 위반 시 후보자 벌칙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련 서식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서약서 등 서식을 신설했다. 온라인 투표 신설에 따라 회원 등록 명부, 선거인명부, 개표결과 서식 등도 함께 개정됐다.

개정안 중 온라인 투표 회원이 원할 경우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투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 투표 신청 기간은 후보자등록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4일간 진행하고 선거개표일 8일 전까지 개인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온라인 투표 보안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투표와 개표는 우편투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우편 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병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장은 초도이사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선거는 (후보자가)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방식으로 (행해져) 선거기간만 되면 혼탁·비방이 난무했다"면서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로감 누적과 선거 후유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문자투표 테스트 화면
이 위원장은 "그동안 약사회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년간 9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현행 선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 규정에서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운동 규정을 1차 위반한 경우 경고 처분만 하지 않고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볼 줄 아는 면면을 갖춘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선거제도에 다양한 방안을 포함시켰다"면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도 회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입후보자의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로 회원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입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또 "선거권 박탈, 당선 후에도 1심 판결 유죄 시 당선 취소 등 선거 규정이 강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12월 말 선거에 회원들이 개정안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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