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NMC는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부터 치료 과정에 드는 진료비를 공공 의료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임신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위한 '난임 센터(센터장 최안나)'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 계층 난임 진료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부인연령 만 40세 이하의 난임 부부와 기존 의료급여 1종, 2종 혹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10%로 확대했다.
지원범위는 기존의 초음파 검사 등 난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부부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