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상암이사 성명 통해 "소송 비용 별도 부담해야"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이 회비 275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약사회원이 과도한 정관 해석에 따른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275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회원 정서에 맞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로 착수금 1100만원, 성공보수 1650만원 등 총 275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약사회원이 과도한 정관 해석에 따른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275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회원 정서에 맞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기필코 이기겠다는 집념으로 광장이라는 대형로펌과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이라면서 "담당 변호사만 3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약권수호와 무관한 총회의장 징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미래, 광장, 충정 등 수차례 대형로펌에 의뢰하면서 나온 결과는 불법 대전총회 감행과 철회, 그리고 두 달간의 정기총회 파행"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럼에도 대한약사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회원들은 이런 곳에 쓰라고 소중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중한 회비가 회원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역이용되고, 회비를 탕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회비 2750만원은 약사 현안해결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은 "우리 회비가 회원을 압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회원권익 신장과 약권수호에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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