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자정 위한 방안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비용을 착오 등으로 인해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한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자율점검계획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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